#모처럼 만의 외식으로 기분이 좋은 A씨는 가족들을 차량에 태우고 유명 음식점으로 향했다. 음식점에 다다르자 '발렛파킹'이라는 표지판 앞에 주차요원 B씨가 나와 A씨를 맞이했다.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B씨는 주차를 위해 운전을 시작하는데… 순간 쿵! B씨의 미숙한 운전으로 차량 앞부분이 주차장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이 사고로 차량 범퍼가 파손됐다. 화가 난 A씨가 B씨에게 책임을 묻자 B씨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A씨는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발렛파킹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발렛파킹 서비스를 신청한 A씨는 주차요원 B씨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는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책임을 B씨에 전가하는 것이고, 차 키를 건네준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발렛파킹 업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 때문에 주차요원이 낸 사고는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있다. 내용은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차량관리도 포함되므로 발렛파킹도 해당)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발렛파킹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업체에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 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한편, 대리운전으로 인한 차량 파손 시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특약'을 추가 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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