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을 소송절차 없이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사기로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사기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고 속이고 보증료, 예치금, 수수료등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작년 말까지 발생한 대출사기는 총 5만5000여건이며 피해금액은 713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대출 사기 피해자들은 금융사에게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없이도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우선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후 경찰청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은 후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의 피해자들도 해당 절차를 따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이 절차를 따르면 피해금 환급에 약 2개월이 소요된다. 과거 민사소송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환급 받았을 경우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 금감원, 거래금융회사에게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하면 50~1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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