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발생한 KB국민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28일 "금감원이 임영록 KB금융 회장 등에 대한 제재 근거로 삼은 신용정보법 위반은 금융지주법상 특례조항과 충돌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임영록 KB금융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2항은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1항 및 신용정보법 제32·33조에도 금융지주회사 등은 이에 속하는 자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정책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적으로 '신용정보법에도 불구하고'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의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가 금융지주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같은 지주사에 속하는 금융사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KB금융 등 5개 금융지주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승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에 대한 징계방침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제재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용이 어려울 경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28일 오찬간담회에서 감사원 발표로 임 회장 제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아직 감사원 의견을 정확히 몰라 확인해서 말하겠다"면서 "섣불리 얘기하기 보다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며 당초 강한 어조와 달리 신중한 모습을 취했다.
금융권에서는 임영록 KB금융 회장 등 제재대상자들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자체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법령의 유권해석 권한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논란을 감안해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아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다음달 21일 정기회의에 앞서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KB금융과 국민은행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임 회장에 대한 제재도 다음달 중에는 매듭될 것으로 관측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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