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화주 및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 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검문소를 현재 124곳에서 201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24시간 상시 단속하는 고정 검문소의 경우 화물차가 이를 피해 운행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동식 검문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위반 정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30만~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화주나 화물운송사업자에게도 과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는데 화주나 운송사업자도 과적에 책임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임의사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단속기능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과적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적 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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