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지만 잘못된 제품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때 해당 기업에 소송을 걸고 싶으신 마음 굴뚝 같으셨을 텐데요.
내년 1월부터는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정회원 수가 천명 이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지 3년이 넘은 소비자단체 그리고 대한상의나 중기협 등이 정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등입니다.
기업들이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 장건상 / 재경부 경제정책국 심의관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엄격히 법령에 규정한 것과 동시에 소송 제기 요건이나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은 바로 시행됩니다.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가 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에 들어간 소비자기본법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원의 관할권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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