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가 주민들과 중개업소들을 직접 찾아가 '부동산행정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난 24일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찾아가 조합원과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안내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주권, 분양권의 매매에 대한 거래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신고요령을 홍보해 혼선을 막고 조합원과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현장중심의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주민들과 조합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4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방법을 안내한 책자를 배포하고 특히 혼동하기 쉽고 신고를 잘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 등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거래신고기한 연장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의 개선점 등 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세 부과기준 개선 등 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관련 부서에 이첩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
또한 “앞으로 중개업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래신고 방법 안내교육을 실시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방법 안내 매뉴얼을 관내 중개업자와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등에 배부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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