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남더힐 감정평가 관련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개월~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가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조치로,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와 같은 처분을 정했다.
민간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 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은 세입자 측 1조 1699억 원, 시행사 측 2조 5512억 원으로,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가 발생했다.
위원회는 나라감정평가법인(세입자 측)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2개월, 제일감정평가법인(세입자 측)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시행사 측)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개월, 대한감정평가법인(시행사 측)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개월을 각각 의결했으며, 국토부는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는 각각 2억 4000만원과 1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해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그간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연속성·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업계 관리를 소홀히 해 감정평가사들의 책임성 약화 원인을 제공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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