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간 구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마련돼 운전자들이 보험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간 구상금 분쟁을 조정할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손보협회에 설치하는 방안이 이번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사고가 났을 때 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상대편 보험사에 차량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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