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배상 대상자는 판매사인 동양증권으로부터 부적합한 투자상품 권유나 불충분한 상품 설명을 받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자 가운데 67.2%인 1만2441명(2만4028건)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법원 판례와 과거 분쟁 조정 사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적용했다. 법원은 위반 행위의 정도, 투자자 투자 경험, 지식, 연령 등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20~50%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후순위채ㆍ팬오션 회사채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20~50% 조정비율이 적용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적합 상품 권유ㆍ설명 의무 미이행 등 불완전판매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2~10% 단계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며 "투자 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비율을 15%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피해액은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 등 5개사를 합해 총 5892억원이다. 이 중 불완전판매에 따른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 배상비율은 22.9%다. 배상비율은 동양인터가 25.2%로 가장 높고 동양시멘트가 20.3%로 가장 낮다. (주)동양은 20.7%, 동양레저는 24.7%로 결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 투자 피해자들은 2단계에 걸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관할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손해액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입증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더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계열사별 현금변제비율(현재가치로 환산)은 (주)동양 36.7%, 동양인터 16.39%, 동양시멘트 85.18%, 동양레저 54.5% 등이다.
이에 따라 (주)동양 회사채에 1억원을 투자한 경우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367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피해액 6330만원의 20.7%(1310만원)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게 된다. 총 498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변제비율이 높은 동양시멘트의 경우 원금의 88% 이상을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동양 등 5개사 투자자들은 피해액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분쟁조정제도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송 절차 없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 결정을 동양증권이 수용하지 않거나 투자자가 분쟁조정위 결정 수락을 거부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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