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몰래 통장에서 돈을 계좌이체한 행위는 친족간 재산범죄라고 봐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5년 정 모씨는 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고 통장에서 57만원을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
그러나 대법원은 예금을 도둑맞은 친족 뿐 아니라 거래 금융기관 역시 예금반환 채무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채무를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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