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들은 오늘(28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서의 과세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차별 등 해외진출 기업이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의 과세동향과 세제 개정내용 등을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중국세무안내방'도 홈페지에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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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들은 오늘(28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서의 과세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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