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월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등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의 지원 제한소득을 종전 연봉 4천 680만원에서 5천76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세 이상 근로자 임금
이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뉴패러다임센터(☎02-
776-9923) 등을 통해 자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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