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10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로수의 지역별, 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지역별, 노선별로 심을 가로수의 기본 수종 △심을 가로수의 수량을 늘리는 방안 △연차별 가로수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이 수록됐다.
식재 가로수의 크기는 △광로, 대로 또는 보도 폭 5m 이상의 도로는 가슴높이지름 12㎝ 이상 또는 근원지름 15㎝ 이상 △중로, 소로 또는 폭 5m터 미만의 도로는 가슴높이지름 10㎝ 이상 또는 근원지름 12㎝ 이상으로 규정했다.
가로수를 심을 구덩이의 크기는 최소한 나무뿌리 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뿌리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로 하고 토양은 물리적, 화학적 균형을 갖춘 질 좋은 토양으로 했다.
특히 도로의 신설(개발사업 포함)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가 필요한
또한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울산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가로수를 훼손한 자는 훼손한 사실에 대해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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