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의 북한측 인사 접촉논란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뿐만 아니라 더욱 중대한 문제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남북관계발전법은 2005년 12월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아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해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 등을 전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임명하도록 한 절차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밀리에 접촉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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