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환경보호청이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명령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온실가스는 기념비적인 청정대기법의 규제 아래에 있
는 대기오염 물질이라는데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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