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손녀가 노 대통령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노 대통령 손녀 서은양의 예금은 2천백만원이었으며 이 돈은 노 대통령과 외할머니가 각각 1천만
하지만 서은양이 증여세 납부기준인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6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2일 종로세무서에 서은양 명의로 가산세 16만여원을 포함한 증여세 80만3천62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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