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소를 현행 번지명에서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5일부터 발효돼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로명주소의 구성과 표기방법을 정한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령을 심의 의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 현행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몇 동 몇 호' 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늘푸른1길 몇 동 몇 호'로 바뀌게 됩니다.
새주소는 2011년까지 옛주소와 병행해 사용되지만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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