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대구 등 7대 광역 시·도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10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소를 현행 번지명에서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5일부터 발효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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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는 2011년까지 옛주소와 병행해 사용되지만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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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대구 등 7대 광역 시·도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10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소를 현행 번지명에서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5일부터 발효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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