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작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5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올해부터 행정도시
보상 대상은 행정도시에 농지가 편입된 농민으로, 농지 소유자가 행정도시 예정·주변지역 거주 농민이 아니면 실제 경작자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작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5일부터 시작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