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보험사 공시이율도 덩달아 하락추세다. 공시이율의 하락으로 보험 가입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1년짜리 예금금리와 회사채, 약관대출금리를 반영해 보험사가 매달 결정하는 것으로 은행 예·적금처럼 이율이 높을수록 보험금은 많아진다. 반대로 공시이율이 낮을수록 보험금은 적어진다.
대표적 세액공제 상품으로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을 살펴보면 19일 현재 삼성생명은 3.65%로 1년 전의 3.80% 대비 0.15% 떨어졌다. 한화생명 역시 3.80%에서 3.65%로 하락했다. 교보생명도 3.71%에서 3.66%로 낮아졌다.
이자소득에 대해 15.4% 비과세 혜택 있어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은퇴 후 생활자금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보험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3.90%→3.85%), 한화생명(3.98%→3.87%), 교보생명(3.92%→3.85%) 대형 3사 모두 공시이율을 내렸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도 예외는 아니며 이들 대형 3사 외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도 공시이율을 낮추는 추세다.
이렇게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이들 상품에 가입해 노후 등을 준비하는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계약 당시 예상했던 연금수령액(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노후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들이 금리역마진(이차손)을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예·적금과 달리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에 따라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는 점을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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