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속이고 문맹인과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술시험 대상자를 초등학교 중퇴 이하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사무처리 지침 8조는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글을 몰랐던 이 씨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아 글을 모른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해 2003년 운전면허 구술시험을 치렀다 발각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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