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통해 대부분의 자동차 관세는 3년 내에 철폐됩니다.
하지만 픽업트럭과 하이브리드 등 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는 1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한미 FTA 자동차 협상 타결 자세한 내용을 윤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자동차의 관세는 2.5% 입니다.
하지만 FTA 타결로 3천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즉시 사라집니다.
3천cc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붙는 관세는 3년 후 관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승용차 이외의 자동차는 상황이 다릅니다.
관세율 4%가 적용되는 타이어는 5년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트럭과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는 10년내 관세가 사라집니다.
지난해 완성차의 대미 수출이 87억달러, 부품 수출이 26억달러였음을 감안하면 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로 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미간 자동차 협상 과정에서 원산지 비율이 낮아져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의 국내 수입 가능성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우리측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면서 2천cc 초과 차량의 가격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기존의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됐습
이같은 세제개편으로 특소세와 자동차 세 등 자동차 관련 세수는 연간 4천억원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제개편은 결국 자동차 가격인하로 이어져 침체국면인 국내 자동차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