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30만㎡이하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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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30만㎡이하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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