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징계는 제재심의위원들간 '표 대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제재심에서의 '표 대결'은 극히 이례적으로 징계 수위에 대한 위원들 간 이견이 맞서면서 결론 도출을 위해 최후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의 책임과 관련,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확정을 사실상 위원들 간 표 대결을 통해 결정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 담당국장,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제재심은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관련 안건과 도쿄지점의 부실 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이전 다섯 차례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제재심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특히 주 전산기 교체 안건과 관련해 위원들 간 이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이를 심각하게 보는 위원들과 중징계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위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금감원은 중징계를 주장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재심은 각 위원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별 의견 청취 결과 중징계와 경징계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경징계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했고, 아예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표 대결'을 통한 징계 결정은 제재심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피로도가 쌓이고, 특히 금융권 분란과 함께 KB금융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분석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