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신고받아 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직자 등의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 면탈을 막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이 법률은 병역면제 처분사유를 신고하고 이를 관보와 인터넷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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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신고받아 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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