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우선 차 복합할부를 이용하는 동일 조건의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으로 인한 금리 차별을 없애도록 했다. 또 자동차 딜러가 판매할 때 캐피털사가 선수금을 현찰로 받는 것과 특정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했다. 그 밖에 회계상 복합할부 대출금 잔액은 대출채권으로 잡히도록 했다.
2005년 처음 도입된 차 복합할부 시장 규모는 2010년 8654억원에서 지난해 4조5906억원으로 5배 넘게 팽창했다. 이용자 수도 연간 15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고객이 차 구매를 위해 캐피털사 할부를 이용할 때 카드사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수수료 부담이 커졌고, 현대차그룹은 "카드사가 편법적으로 수수료를 얻는 기만적 상품"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를 필두로 한 카드사와 중소형 캐피털사는 '현대캐피탈의 시장독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논리로 내세우며 반발했다.
이번 복합할부상품 존폐 논란은 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ㆍ캐피털사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도 얻는 게 있다. 하반기 중 자동차구매자금대은(오토론)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여전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오토론을 가계대출로 간주했던 업무비중 규제를 없앴다.
지난해 말 현대캐피탈은 본업인 할부ㆍ리스보다 부대업무인 신용대출(오토론 포함)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복합할부 상품에 대한 무조건 폐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자사가 경쟁력을 갖춘 다른 상품을 추가로 취급하게 되는 셈이다.
■ <용어 설명>
▷車 복합할부금융 : 고객이 차를 살 때 캐피털사와 판매사 사이에 카드사가 들어가는 상품구조를 복합할부금융이라 한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판매사는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2% 가까이 주고, 카드사는 중간에서 이를 고객ㆍ캐피털사ㆍ판매사에 나눠 준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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