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방식 변경을 추진하자 감정평가업계가 9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거부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부 업무로 제때 조사가 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적기부과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6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밀조사해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사에 예산이 연간 400억원씩 지출되는 것을 낭비라 보고 이를 '기본 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해 특별한 지가 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지역으로 지정해 약식감정을 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조사 지역은 실거래데이타를 이용해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도 지가 산출이 가능해 조사비용을 대폭 줄이자는 것"이라며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예산혁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감정평가 업계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감평사 감독아래 실시하는 약식평가식 기본조사는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반드시 감평사가 조사.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며 "약식으로 대충 조사했다가 생기는 형사책임은 전적으로 감평사가 받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약식조사 실시에 따른 올해 예산절감액 150억원을 내년부터 산하 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지가변동률조사, 임대사례조사 등 다른 업무예산에 증액 편성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는 "처음부터 예산절감 목적이
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면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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