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을 위해 시행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이 낮아지고,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도 탄력있게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 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3/100,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20,000원)해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했다.
마지막으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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