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지역 내 3만여 가구가 8월분 급여로 평균 5만4000원씩을 추가 지급받는다고 28일 밝혔다.지난달 2만6000가구, 평균 5만원보다 수혜가구와 평균 지원액이 다소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임차 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말 추가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 전면 시행 예정인 새 주거급여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연내 실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에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시행일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10월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추가 지급액을 뺀 기존 급여만 지급받게 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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