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성수동 힐스테이트 인허가 특혜논란과 관련해, 아파트 사업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독촉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기마대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성동구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심의는 안전과 피난, 소방 등을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2005년 7월1일 민원을 접수받은 뒤, 현장조사관이 4일부터 8일 사이 어느 하루 성동구와 경찰기마대, 서울지방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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