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4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재건축 연한 완화, 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 추가 조치를 내놓자 주택시장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날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경기 부양 의지를 확실히 시장에 각인시켰다면서 주택거래 활성화와 심리 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거의다 꺼낸 것 같다"며 "이번 발표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메시지가 담겨 있고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개선 국면인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도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하던 사안들이 정책으로 확정, 발표돼 시장에는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심리 개선 효과와 함께 거래 증가, 가격 상승 등 지표 변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시기적으로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7·24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며 2분기 주춤하던 시장이 일부 지역에서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었다"면서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때에 추가 대책이 나와 가을철 거래량 증가와 가격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남수 팀장은 "연초와 비교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단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목동과 압구정동, 상계·중계·하계동 등 1987∼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재건축에서 자유로워져 재건축 시장에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에 한계는 있지만 막아놨던 부분을 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의 효과가 일단 강남권·목동·상계동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온기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져 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현재 가입기간 2년인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로 인해 분양시장에는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청약조건 완화로 인기지역에 청약 가입자들이 몰리고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맞물려 분양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기 투기가 극성을 부리며 청약 과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기 방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주택공급 정책의 일대 변환이라며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던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택지를 강제로 수용해 초단기간에 대규모 신도시를 공급할 수 있게 하던 일종의 악법적인 수단이 사라지고 민주화되는 셈이며 엄청난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이어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의 패러다임이 신도시 개발·공급에서 도시 재생·재개발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조절 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공급 부족 등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함영진 센터장도 "청약제도개선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맞물려 연내에 위례·미사·마곡·동탄·세곡·내곡 등 희소성이 있는택지는 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수요자의 움직임을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청약시장은 단기 과열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의 청약 1순위 조건이 가입기간 6개월인 점을 들어 '수도권 역차별' 조치가 더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 소형 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국토부가 법을 바꿔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운용할 재량이 있는 만큼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택 재정비 시 기부채납 비율 상한선을 만들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사업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긍정적으로
국회의 후속 입법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컸다.
전문가들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 대책 발표가 제대로 탄력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늦어지지 않고 제때 신속히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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