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행위도 무관용의 원칙을 일관성있게 적용해 사법처리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법집행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 문건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서울경찰청은 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공무집행 방해사범으로 처리하고,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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