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여수출입국관리 사무소 화재 당시 다친 외국인 노동자 17명에게 위자료 천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료비 역시 법무부가 부담하고, 부
다만 부상자들은 배상금 지급 7일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소속국 의사의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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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여수출입국관리 사무소 화재 당시 다친 외국인 노동자 17명에게 위자료 천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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