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10월 중국에서 북한측 인사를 만난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은 성격상 자신이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직무행위였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사항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작년 10월 안희정씨가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 관계 발전법' 등을 어기고 북한측 인사를 만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크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 자신이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을 특별히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대통령
-" 이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떄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정당한 직무행위였으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대통령
-"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대북 접촉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 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대통령
-"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공개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 노 대통령은 유시민 장관 때문에 법안이 부결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앞으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연금법안이 성사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회에서 통과 됐지만 국민연금법과 패키지로 함께 통과 돼야 한다고 지적한
임동수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을 동원한 FTA 홍보건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큰 잘못을 한 것 처럼 보도하는 언론들의 습관에 위축되지 말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임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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