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다 다쳤더라도 경영자의 승낙이 없었거나 강제성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업소 등 지점 차원의 자체적인 행사였다면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회사 워크숍에 참석했다 다친 서모 씨.
서 씨는 워크숍 행사 중 스키를 타다 무릎인대가 파열되자 산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회사 행사 중 사고라는 점을 들어 서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판결문에서 사업부장의 결재로 진행된 행사지만 경영자의 참가 지시 등 강제성이 없었던 만큼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사 비용 역시 회사가 아닌 영업소 차원에서 모아뒀던 실적 상금으로 이뤄진 만큼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 배현태 / 대법원 홍보심의관
-"회사밖의 모임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강제성 여부, 비용의 출처, 프로그램 등에 비춰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가 노조 행사에 참가했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노조가 주최한 단합대회에 참가했다 전신마비 상해를 입은 강모 씨에 에 대해 내려진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둘러싼 대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이 나오면서 유사소송을 둘러싼 하급심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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