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연휴 기간 ‘안전운전’은 필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나게 될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땐 사고의 경중을 떠나 가능하다면 침착하게 사고를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인명사고가 생겼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 [국내 손해보험사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며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