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1 규제합리화대책’로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6월 3.58%)하면서, 디딤돌대출의 일부 구간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교체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주택의 면적은 전용 85㎡이하, 금액은 4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 한해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디딤돌 대출의 DTI와 LTV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금은 DTI가 4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DTI가 40∼100%일 때 LTV를 60%까지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DTI가 6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DTI가 60~80% 일때 LTV 60%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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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