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지만 SK텔레콤으로의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은 해당 기간동안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6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분으로 이통 3사에 총 5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일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알뜰폰을 제외하고 가입자 2만6000여명을 잃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영업정지를 맞으면서 시장 상황과 점유율에
다만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일부 잃은만큼 영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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