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대 대선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465억 9천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 2월 28일 현재 전국 인구수 4천900만명에 950원
이와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이 공고된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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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7대 대선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465억 9천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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