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병역 면제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인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와 알권리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까?
공방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으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원을 제기한 국회 별정직 4급 정모씨는 질병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명적인 신체 결함을 공개해 개인의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지난 99년 병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부정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면제 사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2004년에는 공개 대상이 1급 공무원에서 4급까지 확대되면서, 정씨 역시 한 쪽 눈을 실명한 사실이 공개 됐습니다.
병무청 측은 공인의 사생활은 알 권리의 대상일 뿐더러 질병명 신고 역시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병역사항 공개
강태화 / 기자
-"공개변론이 열리고 한 두 달 뒤에는 선고가 이뤄집니다. 병역사항 공개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이르면 상반기 중에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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