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글로벌 경쟁에 대비, 기업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핵심 역량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오늘(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반부패 관계 기관협의회에서 국제 회계 기준 전면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고 분식회계, 뇌물제공, 탈세 등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청렴위는 또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업투명성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분식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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