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온렌딩 대출 같은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대출,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판매, 할부금융 등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진다. 저축은행 상품을 비교ㆍ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가 개설되고, 저축은행에서 장기간 대출받은 법인은 사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을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저축은행이 지역 고객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형 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부터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체크카드에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 기능을 탑재해 후불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이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로 인해 자금이 필요할 때 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받
금융위는 저축은행 점포 설치에 필요한 증자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점포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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