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야영장(캠핑장) 또는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확정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방안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 내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마을 공동체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허용 종목을 확대해 800㎡ 이하 테니스ㆍ농구ㆍ배구장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600㎡ 이하 배드민턴ㆍ게이트볼장만 가능했던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 구판장은 지금까지 지역 생산물의 저장ㆍ처리ㆍ단순가공ㆍ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 허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공동 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은 9월 말, 시행규칙은 11월에 공포ㆍ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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