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학교 주변에 가스 충전소 설치를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
개정안은 학교 반경 50m 이내에 액화, 천연, 고압 가스 충전소와 저장소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 의원은 학교 근처에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저장소와 충전소가 설치된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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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학교 주변에 가스 충전소 설치를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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