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60개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의 불공정보도 94건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조사대상의 대표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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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60개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의 불공정보도 94건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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