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공격을 가했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법정 모독 발언으로 7일의 감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오늘(1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4번째 공판 도중 발언권 없이 말하는 방청객에게 "방청객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법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김 판사가 발언을
오늘 공판은 김씨를 지지하는 사법피해자 모임 등 방청객들이 김 판사의 허락없이 수시로 발언하면서 어수선하게 진행됐고, 김씨에 대한 '교수'호칭을 놓고 김 판사와 변호인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