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건축주가 보유한 땅 중 일부를 공공 용도로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건축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옥상공원 등 공개공지 설치 시 부여받는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받게 하고,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더 많이 완화하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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