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이 아닌 개별 금융기관별 신인도 등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이 본격 추진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 관련 한국금융학회의 연구 용역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예보는 공청회 이후 늦어도 6월말까지 재정경제부 주도로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차등보험료율 도입 방식 등을 검토한 뒤 7월 이후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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