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에 대한 상장폐지 심의가 12월 말로 연기됐다.
26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로케트전기의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과 관련해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었으나 회사 측이 9월 12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거래소 측은 향후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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