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KBS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KBS의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내역,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BS 1TV는 24% 이상, 2TV는40% 이상 외주 제작으로 편성하는 만큼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 여지
그러나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내역은 KBS가 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비공개를 전제로 한 이사회 의사록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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